연애 예능 몰카, 연출과 범죄를 가르는 '동의'
연애 예능의 몰래카메라 연출은 출연자가 촬영과 방영에 동의했다면 그 자체로는 대개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성적 촬영, 사적 공간의 몰래 설치, 동의하지 않은 제3자 대화의 녹음·송출은 성폭력처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초상권의 선을 넘는다. 불편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나 방송사 시청자 창구로 의견을 전할 수 있고, 피해 당사자라면 장면을 저장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