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크리에이터의 전 직원 산재 관련 녹취가 공개되며 MCN·1인 미디어 업계의 노동 환경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런 업계는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 많지만,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은 고용노동청,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로 창구가 나뉘고 각각 신청 기한이 있어 증거 확보와 시점 관리가 핵심이다.

한 유명 크리에이터의 전 직원이 겪은 산업재해 처리 과정을 담은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1인 미디어와 MCN 업계의 노동 환경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개별 사안의 진위는 조사와 다툼의 영역이다. 다만 비슷한 업계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디에 기대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둘 가치가 있다.
크리에이터 회사에서 일할 때 먼저 짚을 것은 내 계약의 성격이다. 이 업계는 '위촉' '도급'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 흔하다. 그러나 계약서에 뭐라 적혀 있든, 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실질'로 가른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고 일했다면,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연장·야간수당, 연차,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같은 권리가 따라온다. 반대로 독립적인 외주라면 이 보호 밖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출발점이 된다.

Mizuno K
흔히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안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다.
어느 창구든 결국 입증이 좌우한다. 특히 임금 체불은 떼인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신고에 앞서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순서다.
계약서가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일한 흔적이 있으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진다. 녹취도 자신이 참여한 대화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권리에는 저마다 시한이 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내용이 타당해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를 겪는 순간부터 날짜를 적어두는 습관이 권리를 지킨다.
비용 걱정에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노동 문제 전반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 신청과 절차를 안내한다.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은 물론 진정 사건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크리에이터 회사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비켜 가지는 않는다. 화제가 된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같은 처지에 놓인 직원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노가 아니라 기록과 상담이다. 그 두 가지가 결국 판단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