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기록 반환, 아직 끝난 게 아닌 이유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끝낸 결정이고, 기록 반환은 검사가 그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요구 없이 돌려보냈다는 뜻이다. 둘 다 수사기관 단계의 판단일 뿐 법원의 무죄 확정이 아니며,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기간이 남아 있으면 사건은 다시 열릴 수 있다. 공식 처분 통지인지 전망성 표현인지,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지났는지를 보면 사실상 종결과 확정을 구분할 수 있다.연예 이슈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