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끝낸 결정이고, 기록 반환은 검사가 그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요구 없이 돌려보냈다는 뜻이다. 둘 다 수사기관 단계의 판단일 뿐 법원의 무죄 확정이 아니며,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기간이 남아 있으면 사건은 다시 열릴 수 있다. 공식 처분 통지인지 전망성 표현인지,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지났는지를 보면 사실상 종결과 확정을 구분할 수 있다.

연예 뉴스에서 '불송치', '사건 기록 반환', '수사 종결 수순'이 하루 간격으로 섞여 나오면 사건이 끝난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표현은 각각 수사 절차의 다른 지점을 가리키며, 어느 것도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배경을 알면 덜 헷갈린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돼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졌다. 이제 검사는 직접 파고드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사에 '검찰'과 '공소청'이 섞여 나오는 것도 이 전환 때문이다.

RDNE Stock project
불송치는 경찰, 정확히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해 보니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끝낸 결정이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비슷하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뉜다. 다만 이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이지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효력이 다르다.
사건 기록 반환은 그다음 단계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이를 검토한다. 검사가 특별히 문제를 찾지 못해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내면 언론은 이를 '기록 반환'이라 쓴다. 검사 단계에서도 일단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신호다.
수사 종결 수순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위 과정을 지켜본 기자가 '이대로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방향'이라고 전망할 때 쓰는 표현에 가깝다. 공식 처분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불송치나 기록 반환 소식이 나왔다고 사건이 닫힌 것은 아니다. 다시 열 수 있는 두 개의 창구가 남아 있다.
하나는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이다. 개정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한을 새로 뒀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그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다시 검토된다. 다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복원돼, 고소인과 권한이 같지 않다.
다른 하나는 검사의 재수사요구다.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면 1개월 안에 한 번 더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종결'이지 '확정'이 아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매체마다 온도가 다른 이유는 공식 발표와 전망을 섞어 쓰기 때문이다. 다음을 구분하면 과장된 제목에 덜 흔들린다.
정리하면, 불송치와 기록 반환은 수사기관이 일단 손을 뗐다는 뜻이지 법적으로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다.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기간이 지나고 추가 조치가 없을 때 비로소 사건이 사실상 닫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