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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거절한 가게가 나왔다면 요청하는 순서

촬영을 거절했는데도 가게나 사람이 방송에 노출됐다면, 먼저 사람 얼굴 문제인 초상권과 상호·간판 노출 같은 영업·명예 문제를 구분하고 공개된 외관인지 사적 공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의 외관은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식별되게 특정되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나 노출되면 방송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요청은 방송사 시청자 창구에 모자이크·삭제를 먼저 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과 법적 절차로 넘어가되, 방송 화면과 회차·일시 같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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