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인데 재복무? 송민호 처분 구조송민호는 1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항소 없이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복무이탈 기간만큼 재복무시킬 방침을 밝혔다.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을 미룬 것이고 재복무는 채우지 못한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는 행정처분이라,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움직인다. 재복무 시작 시점과 복무 기관, 정확한 일수는 병무청이 판결문을 검토해 따로 통보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연예202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