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는 1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항소 없이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복무이탈 기간만큼 재복무시킬 방침을 밝혔다.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을 미룬 것이고 재복무는 채우지 못한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는 행정처분이라,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움직인다. 재복무 시작 시점과 복무 기관, 정확한 일수는 병무청이 판결문을 검토해 따로 통보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민호의 재복무 소식에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집행유예면 처벌이 끝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두 가지 절차가 섞여 있어서 생기는 혼란이다. 법원이 내린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이고, 병무청이 예고한 재복무는 채우지 못한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서로 다른 절차라서,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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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형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2년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징역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교도소에 가지는 않는다.
유죄의 근거는 복무이탈이다.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송민호의 이탈 일수는 이 기준을 크게 넘었다.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담당자 이씨는 결근을 묵인하고 먼저 출근하지 말 것을 제안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복무는 법원이 아니라 병무청이 다루는 사안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로 유죄가 확정되면, 병무청은 이미 내려진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이탈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재복무를 결정했고,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간과 복무 기관을 정한 뒤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집행유예와 재복무가 왜 별개인지가 분명해진다. 집행유예는 형벌을 미룬다는 형사적 판단이고, 재복무는 채우지 못한 의무를 채운다는 행정적 조치다. 처벌을 유예받았다고 해서 병역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무단결근은 102일이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복무일 약 430일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 없이 1심이 그대로 확정된 만큼, 재복무 기간도 이 102일, 약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일수는 병무청이 판결문을 검토해 확정한다.
과거 사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싸이나 이재진처럼 복무 지정 자체가 취소돼 현역으로 다시 입대한 경우와 달리, 송민호의 재복무는 소집해제 이후 이탈로 인정된 기간만 다시 채우는 쪽에 가깝다.
확정된 것은 1심 유죄와 병무청의 재복무 방침까지다. 반대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재복무를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정확히 며칠을 채우는지는 병무청의 통보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앞으로 나올 보도를 읽을 때는 "병무청이 통보했다"는 문장과 "재복무가 예상된다"는 문장을 구분하는 편이 좋다. 전자는 행정처분이 실제로 내려졌다는 뜻이고, 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 차이만 잡고 있으면 비슷해 보이는 기사들 사이에서 무엇이 새로 바뀐 사실인지 가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