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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윤아의 얼굴을 합성한 AI '임신' 이미지가 SNS에 퍼지자 소속사 SM은 9월 28일 형사고소에 들어갔고, 이미지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런 조작 이미지는 만든 사람뿐 아니라 퍼 나른 사람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연예인 사진은 공유·저장·태그하기 전에 진위부터 따져봐야 한다.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CCTV를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고 영상을 삭제한 뒤 사과했다. 실수한 특정 개인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 취지가 공익이라도 초상권·명예훼손 소지가 커지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이다. 시청자는 공익성, 특정 가능성, 고의 여부, 당사자 동의를 기준으로 이런 영상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