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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소속사 세무 기사에서 '추징'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다시 매기는 행정 처분이고, '탈세(조세포탈)'는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형사 문제로 단계가 다르다. 세무조사 착수나 추징 통보만으로는 탈세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인(소속사) 대상 과세와 연예인 개인에 대한 과세도 구분해 읽어야 한다. 기사에서 추징·혐의·고발·확정 중 어느 단계인지, 대상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복 절차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면 속보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