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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8월 13~14일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명백하다며 대정친목회 평의원 참여 등 단체 활동을 근거로 들었다. 방어 논리였던 '친일인명사전 미수록'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 미달로 보류된 것일 뿐 면죄부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활동의 적극성과 반복성은 떨어진다고 함께 인정했다. 연구소가 후손 연좌제식 비난은 경계하며 논란의 본질을 개인 단죄가 아닌 역사 인식·성찰의 문제로 규정했다는 점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배우 하영이 예능에서 증조부를 소개한 뒤,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친일 단체 대정실업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돼 본인과 소속사가 사과했다. 다만 명단 등재는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일 뿐, 안상호를 곧바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행위 규명이 필요한 별개의 문제다. 비슷한 논란을 접할 때는 확인된 기록인지 해석인지 구분하고 1차 자료를 직접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친일단체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올라 있었던 사실이 소속사를 통해 확인됐다. 안상호는 한국인 첫 일본 의사 면허 취득자이자 고종·순종의 진료를 맡은 인물이라, '4대째 의사 집안'을 소개한 방송 발언이 오히려 가문의 식민지기 행적을 소환했다. 대정친목회 가입이 곧 친일이냐를 두고 학계 평가가 갈리는 만큼, 단체의 성격과 개인의 구체적 행적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