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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에 따라 12월 16년 만에 부활하며, 이번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이 제도와 맞물리며 실제 재산 환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상자 지정·재산 확인·후손 승계 추적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한다. 조사위 출범 전이라 하영 집안이 실제 환수 대상인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이미지 논란과 법적 판단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