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나 토렌트로 최신 영화를 내려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고, 이런 사이트는 랜섬웨어와 정보 탈취 악성코드의 주요 유포 경로다. 아낄 수 있는 돈은 월 몇천원이지만 감수하는 위험은 벌금과 개인정보 유출로 훨씬 크다. 최신작은 월 5천원대 광고형 요금제로, 고전·독립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 등 무료 합법 채널로 나눠 보면 대부분 해결된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영화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개인이 가정 안에서 감상할 목적의 복제는 예외로 인정되는 여지가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올리는 구조다. 이 자동 업로드가 저작권법상 '전송', 즉 배포로 간주된다. 단순히 봤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영화를 뿌린 셈이 되는 것이다.
실제 단속에서 개인 감상 목적이고 배포·상업적 이용 정황이 없으면 선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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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먼저 닥치는 위험은 악성코드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는 오래전부터 악성코드 유포의 통로였다.
안랩은 2020년 불법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매그니베르(Magniber) 랜섬웨어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식은 멀버타이징, 즉 악성 광고다. 영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악성 광고가 걸린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용자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익스플로잇 킷이 담긴 페이지로 자동 이동해 보안 패치가 안 된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공략한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PC의 파일이 암호화돼 돈을 요구받는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영화 파일로 위장한 원격 제어 악성코드(에이전트 테슬라)도 유포된 적이 있다. 이 경우 공격자가 PC에 원격 접속해 금융 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내 간다. 공짜로 영화 한 편을 얻는 대신 계좌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보려는 게 극장에서 갓 내린 최신작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크지 않다. 최근 OTT들이 내놓은 광고형 요금제 때문이다. 중간에 광고가 붙는 대신 요금을 크게 낮춘 상품이다.
| 서비스 | 광고형 월 요금 | 참고 |
|---|---|---|
| 넷플릭스 | 7,000원 | 5,500원에서 인상, 프리미엄 17,000원 |
| 티빙 | 5,500원 | 연간권 49,900원(월 4천원대) |
| 웨이브 | 5,500원 | 기존 상품 대비 약 50% 저렴 |
| 쿠팡플레이 | 사실상 무료 | 쿠팡 와우 멤버십에 포함 |
월 5천~7천원이면 영화 한 편 다운로드에 들이는 시간과 위험을 대체할 수 있다. 쿠팡을 이미 쓰고 있다면 쿠팡플레이는 추가 부담이 없다.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싶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대상이 최신 흥행작이 아니라 고전·독립영화 쪽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유튜브 채널 '한국고전영화극장(Korean Classic Film Theater)'에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고전영화 100여 편을 무료로 올려놓았다. '서편제',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작품을 광고나 결제 없이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됐거나 기증된 영상을 합법적으로 감상할 수 있고, KMDb VOD에서도 일부 고전영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가까운 공공도서관도 의외의 통로다. 상당수 도서관이 영화 DVD를 대여하거나 상영회를 열고, 온라인 영상 서비스와 제휴해 회원에게 무료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결국 판단 기준은 하나다. 지금 보려는 게 어떤 영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