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소속사가 2026년 9월 무단 추적과 관계자 거주지 대기 행위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잠복만 해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고 침입·GPS 부착·도청은 각각 별도의 죄가 붙는다는 점에서 이번 예고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다. 소속사 입장문은 증거 수집과 고소로 넘어가는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2026년 9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촬영 현장과 공항처럼 공개되지 않은 일정에 무단으로 나타나 동선을 추적하고, 매니저 등 관계자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주변에서 대기하는 행위에 대해 자료를 모아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침해에는 별도 경고 없이 대응하겠다는 문장도 덧붙였다.
핵심은 이 예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행위들이 이미 여러 사건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어떤 행동이 어느 법에 걸리는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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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성립한다는 뜻이다. 변우석 소속사가 문제 삼은 "관계자 거주지 방문·대기"가 정확히 이 조항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실제로 배우 비·김태희 부부를 10회 넘게 찾아간 여성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받았고, 가수 정은지를 오토바이로 1년 반 쫓아다닌 사건도 실형으로 끝났다.
행위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죄목이 겹친다. 숙소나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방탄소년단 멤버의 주거지에 침입한 스토커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이는 방식도 최근 사건의 단골 유형이다. 보이그룹 코르티스 멤버들의 차량 하부에서 GPS가 발견된 사건에서 경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기소유예로 처분하자 소속사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기관과 검찰의 판단이 갈릴 만큼 경계가 미묘한 영역이라는 얘기다.
차은우의 경우는 결이 다르다. 2026년 8월 50대 여성 팬이 카페 테이블 밑에 도청장치를 붙여 사적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도청은 1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스토킹보다 훨씬 무거운 죄다. 비공개 항공편이나 이동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소속사의 입장문은 절차의 시작일 뿐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통상 경고 이후에는 CCTV, 목격 진술, GPS 기기 같은 증거 자료를 모으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한다. 스토킹 사건이면 경찰이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고,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한다.
변우석 건은 아직 "자료 수집 후 조치" 단계로, 특정인에 대한 고소가 접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고와 실제 입건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응원과 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일정이 아닌 곳에서 스타나 그 주변인을 찾아가 기다리는 순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팬심"이라는 포장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상대가 원치 않는 접근이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애정 표현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다루는 사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