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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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면허취소 수준 음주, 처벌은 어디까지

낸시랭이 8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에 해당하며, 본인은 음주운전은 시인하되 만취 보도는 부인했다. 과거 방송인들이 대개 1~3년 자숙 후 복귀한 점을 보면, 활동 재개 시점은 재판 결과와 그림 전시 등 그의 활동 기반, 여론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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