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고인이 된 지인의 유족과 2억원대 대여금 소송을 겪는 가운데 유튜브 방송을 잠정 중단했다. 유족은 약 1억9974만원 반환을 요구하고, 김부선은 남은 채무가 7000만원이며 나머지는 지원금이라고 맞서 금액과 성격을 두고 다툰다. 재판 결과와 다음 기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정된 사실과 양측 주장을 구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배우 김부선이 유튜브 방송을 당분간 쉬겠다고 밝혔다. 그는 채널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방송을 잠시 쉬어가려 한다"고 했다. 배경에는 고인이 된 지인의 유족과 벌이고 있는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이 있다.
중단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소송이 알려진 뒤 이어진 보도와 반응의 결과에 가깝다. 김부선은 "의사와 무관하게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 기사와 악성 댓글, 비난이 이어지면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금액과 그 돈의 성격이다.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약 1억9974만원 전부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고 본다.
김부선 측 설명은 다르다. A씨에게 빌린 돈은 약 8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000만원을 갚아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는 것이다. 김부선은 이 7000만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했고, 나머지 금액은 갚을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었다고 주장한다.
| 쟁점 | 유족 측 | 김부선 측 |
|---|---|---|
| 반환 요구액 | 약 1억9974만원 | 빌린 돈은 약 8000만원 |
| 상환·공탁 | — | 1000만원 상환, 7000만원 변제공탁 |
| 나머지 성격 | 반환 대상 | 반환 의무 없는 지원금 |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갚으려는 돈을 채권자가 받지 않을 때 법원에 대신 맡겨 채무를 면하려는 절차다. 김부선이 7000만원을 공탁했다는 것은 그 액수까지는 빚으로 인정하되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같은 돈을 두고 한쪽은 빌려준 돈 전부, 다른 쪽은 일부만 빚이고 나머지는 지원이라 본다. 액수 차이보다 이 성격 규정이 재판의 실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의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은 가압류다.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김부선 소유 아파트에 약 2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걸렸다. 가압류는 재판에서 이겼을 때 받아낼 돈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한 조치로, 본안 소송의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택 부동산에 2억원대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다툼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금전 회수를 건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튜브 중단 발표보다 몇 달 앞서 이미 법적 절차가 돌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양측의 주장과 가압류, 소송 제기라는 사실관계다. 승패를 가르는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부선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고인과 김부선이 어떤 사이였는지, 돈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 재판 기일 등 구체적인 소송 일정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독자 입장에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의 몫이며, 보도된 금액과 정황을 사실 확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 방송 재개 시점 역시 김부선 측이 밝힌 회복 상황과 소송 진행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