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쳐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일 뿐, 기소나 유죄와는 다른 중간 절차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면서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과 흐름도 달라졌다. 기사에서 송치·기소·판결 중 어느 단계인지만 구분해도 확정된 사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을 가려 읽을 수 있다.

연예인 사건 기사에 자주 나오는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일 뿐, 재판이 시작됐거나 유죄가 정해졌다는 말이 아니다. 송치와 기소, 유죄는 서로 다른 단계다. 특히 2026년 10월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과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아야 기사 속 상황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송치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낸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넘기지 않는데 이것을 불송치라고 한다. '불구속 송치'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넘겼다는 의미다.
기소는 그다음 단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정하는 결정이 기소이고,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불기소다. 즉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소는 검사의 판단이며, 둘 다 유죄 확정과는 다른 중간 단계다. 유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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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열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나눠 맡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기사에는 '공소청 송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과거 '검찰 송치'라고 쓰던 자리를,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대체한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됐고, 검사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90일가량의 유예기간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공소청법의 국회 통과 시점은 자료에 따라 3월 20일과 3월 24일로 표기가 엇갈린다.
공소청 송치 이후의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이어진다.
| 단계 | 하는 일 | 판단 주체 |
|---|---|---|
| 송치 | 수사 종결 사건 전달 | 경찰·중수청 |
| 기소 결정 | 재판 청구 여부 결정 | 공소청 검사 |
| 재판 | 유무죄·형량 판단 | 법원 |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정한다.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소하면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고, 1심 판결 뒤에도 항소·상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송치나 불기소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고소인을 위한 이의신청과 재정신청 같은 구제 절차도 남아 있다.
이 구조를 알면 연예인 사건 기사를 덜 과장되게 읽을 수 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넘겼다는 사실일 뿐, 기소 여부도 유죄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 방송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는 기사가 10월에 나왔는데, 이는 구속 없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단계일 뿐이다. 기사에서 확정된 것은 '송치됐다'는 사실과 공개된 수치 정도이고,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미정이다. 기사를 볼 때 '송치·기소·판결' 중 어느 단계인지만 짚어도, 확정된 사실과 앞으로 정해질 일을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