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1일 가수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이 통산 8일 이상 무단이탈하면 처벌 대상인데, 그는 102일을 이탈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혐의 인정과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됐다. 선고는 나왔지만 남은 복무 처리와 활동 재개 시점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무단 이탈이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에서 복무하면서 총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온 선고다. 집행유예 2년은 그 기간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징역 1년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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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결근이 전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기준은 병역법 제89조의2에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통틀어 8일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속으로 8일을 빠지지 않았더라도 복무 전체를 합산해 8일에 이르면 적용되고, 이 선을 넘으면 병무청은 해당 요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반대로 7일 이내 이탈은 형사처벌 대신 이탈 일수의 다섯 배만큼 복무가 연장되는 행정 처분에 그친다.
송민호의 102일은 이 기준을 크게 넘는다. 과거 사례와 나란히 두면 양형의 무게가 드러난다.
| 사례 | 복무 이탈 | 선고 |
|---|---|---|
| 과거 사례 A | 12일 |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
| 과거 사례 B | 8회 |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
| 송민호 | 102일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탈 규모가 커질수록 형도 무거워졌고, 102일은 법조계에서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꼽혔다. 그런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데에는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이 있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건강 상태를 양형에 반영했다. 초범이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도 집행유예 판단의 바탕이 됐다. 다만 이탈 규모가 컸던 만큼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더하는 선에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지 관리 책임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묵인하고 출근 서류에 서명한 혐의다. 개인의 이탈만이 아니라 이를 걸러내지 못한 관리 책임까지 함께 법정에 선 사건이라는 의미다.
여기서부터는 구분이 필요하다. 확인된 사실은 선고 내용과 참작 사정까지다. 반면 남은 복무를 언제 어떻게 마치는지, 활동 재개 시점이 언제인지는 이날 선고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지 복무 의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은 복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마쳐야 할 복무가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남은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복귀와 향후 활동 일정이 어떻게 맞물릴지는 소속사나 병무 당국의 추가 설명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 확정된 것은 선고까지이고, 그 이후는 아직 열려 있다. 확정된 사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정을 섞어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혼란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