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윤아의 얼굴을 합성한 AI '임신' 이미지가 SNS에 퍼지자 소속사 SM은 9월 28일 형사고소에 들어갔고, 이미지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런 조작 이미지는 만든 사람뿐 아니라 퍼 나른 사람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연예인 사진은 공유·저장·태그하기 전에 진위부터 따져봐야 한다.

미혼인 연예인의 '임신 기념사진'이 SNS에 돌아다닌다면, 그건 대개 진짜가 아니라 AI로 만든 조작 이미지다. 최근 소녀시대 윤아가 그 피해를 입었다.
동의 없이 생성형 AI로 합성된 윤아의 임신 이미지와 허위 사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퍼졌다. 게시물에는 배가 부른 모습에 얼굴을 가린 남성이 등장하는 등 사실이 아닌 장면이 연출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9월 28일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어떤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며 관련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확산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핵심은 마지막 문장이다. 소속사는 만든 사람만이 아니라 '퍼 나른 사람'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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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연예인 이미지에는 여러 법이 걸린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허위 임신설처럼 없는 일을 지어낸 이미지는 이 조항에 정면으로 걸린다.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생긴다.
여기에 이미지가 성적인 형태로 합성됐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리 목적이면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성적' 요소를 전제로 하므로, 성적이지 않은 허위 이미지에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쪽이 주로 문제가 된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걸 전달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조항은 반포·판매·제공·전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 역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원작자가 아니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SM이 재유포와 확산을 콕 집어 경고한 이유가 이것이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선처했을 때의 이야기다. 이번처럼 소속사가 합의 없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연예인 이미지를 봤을 때 지킬 기준은 단순하다.
조작 이미지는 그럴듯할수록 빠르게 퍼진다. 하지만 퍼뜨리는 손이 줄면 피해도 줄어든다. 출처가 불확실한 자극적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 법적 위험과 타인의 피해를 동시에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