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을 협박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받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염산 테러와 가족 위해를 암시한 수백 건의 댓글이 모욕을 넘어 협박죄로 인정된 사례다. 내가 쓰거나 본 댓글이 모욕·명예훼손·협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또 악플을 봤을 때 어떻게 증거를 남길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배우 신세경을 협박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가 11월 2일 이 사실을 알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1심은 2025년 7월, 협박과 모욕 혐의를 받은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이 실형과 구속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처벌 대상이 된 글은 가볍게 쓴 한두 줄이 아니었다. 김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디시인사이드 등에 450여 건의 글을 올렸다. 염산 테러를 언급한 위협이 대부분이었고, 성적·신체적 비하와 신세경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고 지적하며, 우울증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한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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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문제가 될 때 적용되는 죄목은 크게 세 가지다. 셋은 요건이 달라서, 같은 화면의 댓글이라도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른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다. "못생겼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처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릴 때 성립한다.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여기서 핵심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다. 진실이어도 공개적으로 적으면 처벌될 수 있다.
협박죄(제283조)는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신세경 사건에서 염산 테러나 가족에 대한 위해 암시가 모욕을 넘어 협박으로 다뤄진 이유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세 죄 중 상한이 가장 높다.
같은 비방이라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거워진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라 전파력과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모욕죄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결국 "익명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익명으로 글을 올렸지만 수사로 특정돼 실형을 받았다.
처벌로 이어지려면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 악성 댓글을 발견했을 때 순서대로 점검할 것은 다음과 같다.
한 건이 사소해 보여도, 이번처럼 수백 건이 쌓이면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진다. 반복성과 지속성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