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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 약 1억7,000만원을 추징보전으로 묶었다. 추징보전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지난 6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토지 등기가 완료됐다. 9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세의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다음 절차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대표의 8월 14일 첫 공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당일 연기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평결에 기속력이 없고, 신청한다고 바로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재판부의 인용·배제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와 다음 기일, 구속 피고인의 심리 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세의가 쯔양 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세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공익 보도이자 접근한 적 없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김세의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쯔양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질문을 선제적으로 제한했다. 진실성과 비방 목적, 접근 여부 같은 쟁점의 사실관계는 10월 15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신문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