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가 쯔양 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세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공익 보도이자 접근한 적 없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김세의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쯔양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질문을 선제적으로 제한했다. 진실성과 비방 목적, 접근 여부 같은 쟁점의 사실관계는 10월 15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신문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가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섰다. 그가 받는 혐의는 세 갈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그리고 협박이다.
검찰이 본 사건의 뼈대는 이렇다. 김세의가 쯔양(본명 박정원)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그를 협박했으며, 후원 계좌 모금 등 수익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한 자극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퍼뜨렸다는 것이다.
김세의 측은 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논리는 갈래별로 나뉜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앞세웠다. 변호인은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문제의 방송이 다른 유튜버들의 범죄를 폭로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에 부합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요건 자체를 다퉜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인데 박씨에게 접근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접근 행위가 없었으니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날 함께 심리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여러 건에서도 김세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Little forest 작은 숲
이날 재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재판부가 심리 범위에 선을 그은 점이다. 김세의 측은 쯔양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관계자 세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권고했다.
이 조치의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세의 측 방어의 핵심은 자신의 보도에 '진실'이 담겼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그러려면 쯔양의 사생활을 법정에서 다시 들춰야 한다. 문제는 그 과정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의 선제적 질문 제한은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판단으로 읽힌다. 진실이라는 방어 논리와 2차 가해라는 위험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지점을 미리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김세의는 2026년 3월 31일 기소됐지만 4월과 5월 기일이 두 차례 미뤄졌고, 6월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첫 공판이 기소 약 넉 달 만에야 열린 배경이다.
다음 분기점은 2차 공판이다. 재판부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두 번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때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김세의 측이 내세운 '진실'과 '비방 목적 없음', '접근 없음'이라는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지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진실성과 비방 목적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킹 요건인 '접근'의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현재까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김세의 측의 전면 부인이 맞선 상태이며,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아직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