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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는 검사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벌이 아니다. 실제 형벌은 9월 8일 선고공판에서 정해지며 벌금 인정 여부와 A씨 측 무죄 주장 등이 쟁점이다. 황정민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어서 재판 결과가 배우 활동을 법적으로 제약하지는 않는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연락과 재판 중 협박성 게시물 등을 근거로 들었고, 피고인 측은 스토킹 성립 자체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