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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월 14일 첫 공판에서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형량 문제로 좁혀졌다. 자숙 중 벌어진 음주운전과 뇌출혈 재활 상황이 9월 1일 선고에서 어떻게 저울질될지가 확인할 지점이다.
개그맨 이진호가 664회·8억7000여만원의 상습도박과 혈중알코올농도 0.12% 음주운전 혐의로 8월 14일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형 확정이 아니어서, 실제 형량은 9월 1일 선고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린다. 활동 재개 여부는 선고에서 정해질 양형 사유와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다.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는 검사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벌이 아니다. 실제 형벌은 9월 8일 선고공판에서 정해지며 벌금 인정 여부와 A씨 측 무죄 주장 등이 쟁점이다. 황정민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어서 재판 결과가 배우 활동을 법적으로 제약하지는 않는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연락과 재판 중 협박성 게시물 등을 근거로 들었고, 피고인 측은 스토킹 성립 자체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