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는 검사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벌이 아니다. 실제 형벌은 9월 8일 선고공판에서 정해지며 벌금 인정 여부와 A씨 측 무죄 주장 등이 쟁점이다. 황정민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어서 재판 결과가 배우 활동을 법적으로 제약하지는 않는다.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8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기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518회 보냈고, 2025년에는 이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문자를 275회 전송했다.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도 검찰이 밝힌 혐의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황정민 측은 A씨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한 뒤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법정으로 온 사건이 이번 재판이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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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구형은 검사가 요청한 형량일 뿐 확정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형벌은 재판부가 다음 달 8일 여는 선고공판에서 정해진다. 이번 선고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재판부가 벌금형을 택할지, 택한다면 검찰이 요청한 1000만원선을 인정할지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 연락이 지나치게 많았던 점, 재판 중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SNS에 올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른 하나는 A씨 측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다. A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진 전송도 불안감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혀, 반성·처벌불원 같은 요소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선고의 변수가 된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하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이번 구형액은 법정형 안에서 검찰이 판단한 수위인 셈이다.

Ayşegül Aytören
팬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황정민의 향후 활동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에서 황정민은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 즉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그의 배우 활동을 법적으로 제약하지는 않는다. 황정민은 2026년 나홍진 감독과 재회한 영화 '호프'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A씨의 사생활 폭로와 이에 대한 소속사의 반박이 맞서면서 여론 공방이 이어져 온 만큼, 이미지 측면의 영향은 재판과는 별개로 남아 있다. 폭로 내용의 진위는 이번 스토킹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과는 다른 문제이며, 손해배상 소송 등 별도 절차에서 가려질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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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8월 11일 '구형'과 9월 8일 '선고'는 다른 단계라는 점이다. 벌금 1000만원은 검찰의 요청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선고공판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