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월 14일 첫 공판에서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형량 문제로 좁혀졌다. 자숙 중 벌어진 음주운전과 뇌출혈 재활 상황이 9월 1일 선고에서 어떻게 저울질될지가 확인할 지점이다.
검찰은 8월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가지 혐의가 묶여 있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이다.
도박 규모가 구형의 무게를 짐작하게 한다. 검찰이 특정한 기간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664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8억7천여만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도박했다는 것이 공소 내용이다. 단순 계산으로 한 번 송금할 때 평균 130만원이 넘는다. 횟수와 금액 모두 '상습'이라는 법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형법상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다. 두 혐의를 합친 법정형 안에서 검찰이 구형 수위를 상당히 높게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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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양형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대목은 음주운전 시점이다. 음주운전은 2025년 9월 24일에 일어났다. 도박 사실이 알려져 방송 활동을 멈추고 자숙에 들어간 이후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고, 경기 양평 자택까지 약 70km를 운전했다.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성하며 자숙하던 기간에 또 다른 범죄가 겹쳤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진정성을 판단할 때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선고 공판은 9월 1일 오전 9시 40분으로 잡혔다. 남은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다.
이진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최후진술도 남겼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니 재판은 형량 한 곳으로 좁혀진다.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느냐, 집행유예로 풀려나느냐다.
일반적으로 구형은 재판부가 참고하는 상한선에 가깝고, 초범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고 형량은 구형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숙 중 재발한 음주운전이라는 사정이 이 흐름을 얼마나 상쇄할지가 관건이다.
이진호는 2026년 4월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날도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왔다.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 문제와 반성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다.
방송 복귀를 가늠하려면 두 단계를 봐야 한다. 먼저 9월 1일 선고 결과다. 실형이 확정되면 복귀 논의 자체가 뒤로 밀린다.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도박과 음주운전이라는 조합은 시청자 정서에서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다.
9월 1일까지 독자가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선고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형량이 구형한 2년보다 얼마나 낮아지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자숙 중 음주운전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다. 이 세 가지가 이후 복귀 논의의 조건을 결정한다.
지금 확정된 것은 검찰의 구형까지다. 형량도 복귀 여부도 발표된 사실이 아니다. 9월 1일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뒤에야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