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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2년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9월 8일로 잡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같은 이름의 前 KBS 아나운서나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배우 황정민으로, 이름만 보고 다른 인물로 오해하기 쉽다.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인 데다 가해자가 2억 원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9월 8일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이 8월 11일 열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검찰은 범행 기간과 재판 중 행위를 구형 이유로 들었다. 남은 절차는 9월 8일 선고이며, 형사와 별개로 A씨가 낸 민사소송의 향방도 지켜볼 지점이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연락과 재판 중 협박성 게시물 등을 근거로 들었고, 피고인 측은 스토킹 성립 자체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