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2년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9월 8일로 잡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같은 이름의 前 KBS 아나운서나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배우 황정민으로, 이름만 보고 다른 인물로 오해하기 쉽다.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인 데다 가해자가 2억 원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9월 8일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황정민 스토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어느 황정민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배우 황정민이다. 같은 이름의 前 KBS 아나운서나 뮤지컬 배우와는 무관하다.
검찰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은 8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렸고,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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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범행 양상은 단순한 반복 연락 수준을 넘어선다. A씨는 약 2년에 걸쳐 황정민 측에 연락을 이어갔고, 연락이 차단된 뒤에도 배우와 그의 아들에게 518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도 위압적이었다.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수백 차례 전송됐고, 유언장 형식의 파일과 고양이 사체·혈흔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포함됐다. 여기에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를 둘러싼 대립도 이번 사건의 한 축이다. A씨는 황정민과 관련한 폭로성 글을 온라인에 올렸고, 배우 측은 이를 스토킹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부분이라,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몫으로 남았다.
이 사건이 결심공판까지 온 데는 배경이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A씨는 반대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얽혀 있는 셈이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황정민'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명인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스크린에서 익숙한 배우 황정민 외에도, 무대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배우, 그리고 KBS 공채 아나운서 출신으로 라디오 진행자로 오래 활동한 황정민이 각각 있다.
이번 스토킹 사건은 이 가운데 배우 황정민의 이야기다. 이름만 보고 다른 인물을 떠올리면 사실관계가 어긋나기 쉬우니, 기사에서 '배우'라는 표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제 남은 절차는 9월 8일 선고공판이다. 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 원이지만, 실제 형량은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어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약식명령 300만 원에서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가 앞선 처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민사소송은 형사 선고와 별개로 진행된다. 형사에서 스토킹이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이후 민사 다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9월 8일 결과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