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이 8월 11일 열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검찰은 범행 기간과 재판 중 행위를 구형 이유로 들었다. 남은 절차는 9월 8일 선고이며, 형사와 별개로 A씨가 낸 민사소송의 향방도 지켜볼 지점이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결심공판이 8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졌던 벌금 300만원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다.
검찰이 든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범행 기간이 길었다는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렸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 중의 행위까지 구형 사유로 짚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 관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은 유지하되 앞으로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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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처음부터 정식 재판이었던 것은 아니다. 법원은 2026년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형을 정하는 간이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통상의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 A씨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법정으로 올라왔고, 검찰의 구형액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섰다.
시작점은 그보다 앞선 2025년 8월의 고소다. 이후 A씨에게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세 차례 내려졌다. 잠정조치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취하는 조치다.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 반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을 막을 필요가 이어졌다고 판단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건의 성격을 두고 두 사람의 설명은 정면으로 부딪친다. A씨는 팬으로 처음 만난 뒤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취 등을 공개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대부분의 통화가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거절 의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통화 기록을 두고 한쪽은 관계의 증거로, 다른 쪽은 거절의 기록으로 읽는 셈이다. 이 해석 차이가 스토킹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구형은 검찰이 요청한 형량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실제 형은 재판부가 선고에서 정한다. 선고기일은 9월 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벌금형 구형이라 신체 구속으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지만, 약식명령 300만원과 검찰 구형 1000만원 사이에서 법원이 어느 지점을 택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은 이 형사재판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민사 다툼은 별도 절차로 이어진다. 9월 8일 선고는 이 사건의 한 매듭이지, 전체의 끝은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