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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이 8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에 해당하며, 본인은 음주운전은 시인하되 만취 보도는 부인했다. 과거 방송인들이 대개 1~3년 자숙 후 복귀한 점을 보면, 활동 재개 시점은 재판 결과와 그림 전시 등 그의 활동 기반, 여론에 달려 있다.
고영욱이 자신의 SNS 활동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얼마나 더 잃어야 하냐"며 반발하면서 저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상민·박하선·서장훈 등 대상을 바꿔가며 반복되는 이 패턴은, 계정 제재로 X만 남은 발언 창구와 '형벌을 다 치렀다'는 본인의 태도가 맞물린 결과다. 처벌 종료와 사회적 신뢰 회복은 별개라는 인식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을 가진 그의 저격은 공감보다 냉소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