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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그 황정민은 배우다 (선고 9월 8일)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2년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9월 8일로 잡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같은 이름의 前 KBS 아나운서나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배우 황정민으로, 이름만 보고 다른 인물로 오해하기 쉽다.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인 데다 가해자가 2억 원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9월 8일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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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친일 논란, 이미지 넘어 재산 환수로 갈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에 따라 12월 16년 만에 부활하며, 이번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이 제도와 맞물리며 실제 재산 환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상자 지정·재산 확인·후손 승계 추적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한다. 조사위 출범 전이라 하영 집안이 실제 환수 대상인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이미지 논란과 법적 판단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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