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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이 8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에 해당하며, 본인은 음주운전은 시인하되 만취 보도는 부인했다. 과거 방송인들이 대개 1~3년 자숙 후 복귀한 점을 보면, 활동 재개 시점은 재판 결과와 그림 전시 등 그의 활동 기반, 여론에 달려 있다.
개그맨 이진호가 8억7천만원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은 면했다. 집행유예는 방송 활동 자체를 법으로 막지 않기 때문에 복귀 가능 여부는 형량이 아니라 제작진과 시청자 여론에 달려 있다. 항소 여부와 형 확정 시점, 과거 도박 연예인들의 자숙 기간을 함께 보면 이진호의 복귀 시나리오를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이 8월 14일 첫 공판에서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형량 문제로 좁혀졌다. 자숙 중 벌어진 음주운전과 뇌출혈 재활 상황이 9월 1일 선고에서 어떻게 저울질될지가 확인할 지점이다.
개그맨 이진호가 664회·8억7000여만원의 상습도박과 혈중알코올농도 0.12% 음주운전 혐의로 8월 14일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형 확정이 아니어서, 실제 형량은 9월 1일 선고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린다. 활동 재개 여부는 선고에서 정해질 양형 사유와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다.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다섯 번째 상습에 역주행, 증거인멸 지시, 허위진술까지 겹친 점을 들어 원심이 가볍다고 봤다. 다만 이번은 2심 판단이어서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확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