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다섯 번째 상습에 역주행, 증거인멸 지시, 허위진술까지 겹친 점을 들어 원심이 가볍다고 봤다. 다만 이번은 2심 판단이어서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확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징역 1년 실형에 법정구속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을 두 배로 올린 것이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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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체가 무겁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다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0.165%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었다. 체포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그리고 적발 당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운전하게 됐다"고 둘러댄 허위진술이다. 재판부는 만취 역주행이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만든 데다 증거 은닉 지시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두 요소는 단순한 음주운전과 성격이 다르다. 사고를 낸 뒤 책임을 줄이려 한 행동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반성을 내세우는 최후진술과 체포 직후의 대응이 어긋난다는 점도 재판부가 진정성을 낮게 본 배경으로 작용했다.
형량을 가른 핵심은 '반복'이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은 초범과 재범의 처벌 무게가 크게 다르다. 사고가 없더라도 전과가 쌓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다섯 번째라는 숫자는 재판부가 '더는 선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근거가 됐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손승원도 최후진술에서 매일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상습성 앞에서 이런 요소들의 무게는 크지 않았다. 같은 초범이었다면 나올 수 없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형량은 사실상 전과 이력이 끌어올린 결과에 가깝다.
주의할 점은 이번이 2심 판단이라는 것이다. 손승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돼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았다. 형사재판은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의 3심제로 운영되고, 이번 징역 2년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은 단계다.
손승원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되고, 상고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된다. 상고 기한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다. 다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형이 무겁고 가벼움을 다시 판단하기보다 법리 오류를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상고하더라도 형량 자체가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다. 확정 여부를 지켜보려면 손승원 측의 상고 여부와 상고 기한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배우로서의 향후 활동 재개 시점 역시 이 형이 확정된 뒤에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