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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불송치, 사건은 끝난 걸까

서울 성동경찰서가 7월 29일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일 뿐 수사가 확정 종결된 것은 아니며, 유족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 활동 재개 여부를 가늠하려면 이의신청과 검찰 판단, 별도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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