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종이 자신을 불법 도박 모임에 엮은 MC몽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다. 취하를 고민한다면 죄명과 진행 단계, 더 다퉈 얻을 실익, 민사 배상 여지를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우 김민종이 자신을 불법 도박 모임에 엮은 MC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발단은 MC몽이 지난 5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모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김민종을 지목한 일이었다.
김민종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9월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고소를 취소했다. 김민종은 최근 방송에서 그 이유를 "MC몽이 진정성 있게 사과했고, 더 다퉈봐야 나아질 게 없어 내 마음 편하자고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뷔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고, 논의 중이던 할리우드 영화 출연과 광고가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취하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존 입장을 바꾸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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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을 지점이 있다. SNS 방송처럼 온라인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재판에 넘어갔다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끝낸다.
흔히 '고소 취하'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취소에는 두 가지 전제가 따른다. 하나는 시점이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 또 하나는 번복이 안 된다는 점이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뒤늦게 마음을 바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취소했다고 사건이 늘 즉시 종결되는 것도 아니다. 죄명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그래서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내 사건의 죄명과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형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만하다.
김민종 사례에서 사과를 받고 취하한 결정은, 피해가 없던 일이 됐다는 뜻이 아니다. 더 다퉈서 얻을 실익과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감정을 저울질한 선택에 가깝다. 사과가 "진정성 있었다"는 것도 당사자의 평가이지, 법적 책임이 사라졌다는 판단은 아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일반 독자라면 몇 가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과와 합의는 분쟁을 빠르게 닫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는 만큼, 감정을 가라앉힌 뒤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쪽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