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9월 17일 트로트 가수 숙행에게 상간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숙행 측은 상대가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고 해 믿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상간 소송에서 몰랐다거나 파탄났다는 항변은 증거로 뒷받침돼야 인정된다. 1심 판결과 당사자 주장은 구분해 읽어야 하며, 항소 여부처럼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2026년 9월 17일, 숙행이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예 뉴스로 이 사건을 접하고 "상간 소송은 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하나" 궁금했다면, 이번 판결이 꽤 선명한 사례다.
여기서는 확정된 판결 내용과 당사자 주장을 갈라서, 상간 소송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짚는다.

Minh Tran
흔히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으로 알려졌지만, 숙행 측 해명은 결이 조금 다르다. 보도를 종합하면 숙행 측은 상대 남성에게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믿어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이혼이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두 사람에게 관계를 물었을 때 "친구 사이"라는 답을 들었고, 뒤늦게 동거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설명은 이렇게 엇갈린다.
재판부는 숙행 측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간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어떤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했는지,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보도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상간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으로 다뤄진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하고, 이를 청구한 쪽이 입증해야 한다.
관건은 '고의 또는 과실'이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는데 주의하지 못했는지(과실)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본다. 교제 기간, 주고받은 대화, 상대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었던 정황 등이 판단 재료가 된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 재판은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혼이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증거로 보여야 한다. 반대로 처음엔 몰랐더라도 나중에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이미 파탄났다'는 항변도 비슷하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를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태도다. 하지만 이 역시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섞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상간 소송의 승패는 결국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서 갈린다. 숙행 사건은 "몰랐다" 혹은 "파탄났다"는 설명이 있어도 그것을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1심 사례다. 비슷한 유형의 뉴스를 볼 때도, 법원이 무엇을 확정했고 무엇이 당사자 주장인지부터 갈라 읽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