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가 '나 혼자 산다'에서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렌터카를 몬 장면이 논란이 되자,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은 국내면허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고 재차 공지했다. 한국은 제네바협약, 카자흐스탄은 비엔나협약 가입국이라 한국 국제면허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인이다. 해외 렌터카를 계획한다면 목적지가 어느 협약국인지, 어떤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지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한다.

8월 14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즉흥 여행을 떠나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만 내고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하는 장면이 나왔다. 방송 뒤 현지 체류자들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국제면허증만으로 운전하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준비된 여행을 즉흥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졌다.
제작진은 8월 25일 "공항에서 현지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제출하고 차량을 빌린 것"이라고 방송 내용 그대로였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절차가 매끄러웠는지가 아니라, 그 국제면허가 카자흐스탄에서 유효한가였다.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의 답은 분명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사관이 이 내용을 다시 공지할 만큼, 착각하기 쉬운 대목이다.

Vlad Fonsark
원인은 국제협약의 종류에 있다. 한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라 제네바 방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비엔나협약 가입국이다. 협약이 다르다 보니 한국이 발급한 국제면허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언어 문제도 겹친다.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가 적혀 있지만 러시아어는 빠져 있다. 카자흐스탄처럼 러시아어를 쓰는 지역에서 현지 당국이 알아볼 수 없는 셈이라, 국내면허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다.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기본 조건도 알아둘 만하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사용할 때는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과 여권을 항상 함께 지녀야 한다. 국제면허는 국내면허를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그 번역본에 가깝기 때문이다.
해외 운전 규정은 목적지에 따라 갈린다. 크게 세 갈래로 보면 정리가 쉽다.
렌터카 업체가 창구에서 받아줬다고 해서 현지 도로에서 합법이라는 보장도 아니다. 단속이나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의 대여 절차가 아니라 그 나라 법이다.
해외에서 직접 운전할 계획이라면 예약보다 서류 확인이 먼저다. 떠나기 전 아래를 짚어두면 현지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방송 한 장면이 불러온 논란이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목적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렌터카 예약 화면의 '확인' 버튼보다 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