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감금 혐의로 고소됐고, 공개된 영상은 그가 식당에서 소주병을 든 장면까지만 보여준다. 세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라는 같은 요건으로 가중되지만 때림·겁줌·가둠이라는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킨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는 시작 단계이므로, 혐의 이름을 사실 확정으로 읽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아직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감금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이 보여주는 건 한 장면이다. 식당에서 그가 테이블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팔을 뻗었고, 옆에 있던 일행이 이를 말리는 모습이다. 소주병을 휘둘렀는지, 사람을 때렸는지, 못 나가게 가뒀는지는 영상만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혐의 세 개가 한꺼번에 붙으니 기사가 무겁게 읽힌다. 그런데 세 혐의는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키고, 하나로 묶이는 이유도 정해져 있다. 그 구조를 알면 지금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는지가 분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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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혐의가 가리키는 행위는 서로 다르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사람을 때리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고소인은 승리가 정강이를 차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한다.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은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주는 것이다. 고소인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조직폭력배와 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다.
특수감금(형법 제278조)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고소인은 일행 3명이 통로를 막아 자리를 뜰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행위가 다르니 결론도 따로 간다. 하나가 사실로 인정돼도 다른 하나는 아닐 수 있다.
세 혐의 앞에 똑같이 '특수'가 붙은 이유는 하나다.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진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협박도 3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올라가고, 감금은 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처럼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만든 것만 뜻하지 않는다. 법원은 사회 통념상 쓰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면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깨진 병, 돌, 쓰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까지도 해당할 수 있다.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 다만 들고만 있었는지, 실제로 사람을 향해 썼는지에 따라 판단은 갈린다.
공개된 CCTV는 승리가 소주병을 든 모습을 담았다. 승리 측도 소주병을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쟁점은 그다음이다.
고소인은 소주병을 휘둘러 머리를 때리려 했고 실제로 맞았다고 주장한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수림)은 자리를 비켜 달라는데도 상대가 떠나지 않아 화가 나 병을 들었을 뿐, 휘두르거나 몸에 손을 댄 적은 없다고 반박한다. 두 주장은 정면으로 부딪친다.
영상이 '소주병을 들었다'까지 보여준다고 해서 그 행위가 폭행·협박·감금에 해당하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영상을 공개한 방송조차 그 동작이 폭행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지 않았다. 그 평가는 수사와 재판의 몫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혐의 이름은 '어떤 혐의로 고소·수사되고 있는가'를 알려줄 뿐 '무엇이 사실로 확정됐는가'가 아니다. 고소는 한쪽의 주장이고 상대는 전면 부인하며 경찰 조사는 이제 시작된다.
그렇다면 기사를 읽는 기준은 하나로 좁혀진다. '특수폭행 혐의'라는 제목을 '특수폭행이 확정됐다'로 바꿔 읽지 않는 것이다.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소주병을 들었다)과 아직 다투는 사실(휘둘렀다·때렸다·가뒀다)을 분리하고, 수사 결과와 양측 입장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과거의 전력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신 증명해 주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