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소주병을 든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실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이며, 승리 측은 들기만 했을 뿐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버닝썬 전과가 있지만 출소 후 3년이 지나 형법상 누범 가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처벌 수위가 가려진다.

논란의 출발은 강남경찰서가 조사 중인 특수폭행 혐의다. 사건은 2026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고,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최근 공개된 CCTV에는 승리가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어 A씨 쪽으로 팔을 뻗고, 일행이 이를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규정돼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성립하고, 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맨손으로 하는 일반폭행(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소주병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갈리는 지점은 '유형력'이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물건으로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승리 측은 술병을 든 것은 맞지만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반면 A씨는 통로를 막힌 채 소주병을 휘두르는 위협을 당했고 이를 손으로 막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피해자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실제로 유형력이 있었는지는 CCTV와 진술로 가려야 한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에게 닿아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험한 물건을 상대를 향해 휘두르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그래서 '들기만 했다'는 해명과 '휘둘렀다'는 주장 사이의 사실 확정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좌우한다.

Paul Bill
승리에게는 버닝썬 사건 전력이 있다.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고, 2023년 2월 9일 만기 출소했다. 그래서 재범이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자연스럽다.
결론부터 보면 형법상 누범 가중 요건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데, 2023년 2월 출소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사건이 벌어진 2026년 8월은 이미 3년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누범이 아니어도 과거 실형 전력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다. 가중 조항이 자동으로 걸리는 것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수사 단계다. 경찰이 CCTV와 양측 진술, 목격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면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인 만큼 어느 단계에서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나 짚어둘 대목은 특수폭행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소주병을 '들기만' 했는지 '휘둘렀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공개된 CCTV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처벌 수위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