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래퍼 이센스가 이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 첫 공판이 9월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8월 이태원 클럽에서의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였는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로 좁혀진다. 검찰이 피해자를, 변호인이 목격자를 내세운 증거 다툼은 11월 16일 다음 재판의 증인신문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의 강제추행 사건이 9월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식재판 첫 공판에 들어갔다. 이센스 측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스스로 재판을 청구한 만큼,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법정에서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사건의 뼈대는 이렇다. 검찰은 이센스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상대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를 밀착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봤다. 이 혐의로 약식기소가 이뤄졌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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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센스는 7월 하순 이 길을 택했다.
이유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위해서다. 이센스 측은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 아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강제나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벌금을 무는 것보다 혐의 자체를 벗는 쪽을 택했다는 뜻이다. 약식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이수명령이나 신상 관련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다투는 실익이 없지 않다.
9월 2일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렸다. 여기서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센스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서는 건배를 하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공소사실의 핵심으로 삼는다. 결국 대립축은 하나로 모인다. 그날의 접촉이 '동의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다. 같은 장면을 두고 해석이 정반대로 갈리는 셈이다.
증거 다툼의 구도도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센스 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쪽은 당사자의 법정 진술로, 다른 쪽은 주변 목격으로 그날의 정황을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16일로 잡혔다.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 A씨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목격자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반박하는지가 사실관계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강제추행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는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야 판단할 문제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양측의 주장과 재판 일정일 뿐, 어느 쪽 말이 맞는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부인은 부인일 뿐 무죄가 아니고, 기소 역시 유죄가 아니다. 구체적 쟁점의 향방은 11월 이후 증인신문 결과를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