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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는 40대 여성 A씨가 검찰의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 만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한 정황이 전해졌다. 삭제 이유는 본인 입장이 없어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은 9월 8일 1심 선고만 남은 상태다. 계정 삭제의 배경보다, 어떤 혐의로 어디까지 왔는지와 선고에서 무엇이 갈리는지를 보는 편이 사건을 정확히 읽는 방법이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2년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9월 8일로 잡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같은 이름의 前 KBS 아나운서나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배우 황정민으로, 이름만 보고 다른 인물로 오해하기 쉽다.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인 데다 가해자가 2억 원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9월 8일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이 8월 11일 열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검찰은 범행 기간과 재판 중 행위를 구형 이유로 들었다. 남은 절차는 9월 8일 선고이며, 형사와 별개로 A씨가 낸 민사소송의 향방도 지켜볼 지점이다.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는 검사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벌이 아니다. 실제 형벌은 9월 8일 선고공판에서 정해지며 벌금 인정 여부와 A씨 측 무죄 주장 등이 쟁점이다. 황정민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어서 재판 결과가 배우 활동을 법적으로 제약하지는 않는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연락과 재판 중 협박성 게시물 등을 근거로 들었고, 피고인 측은 스토킹 성립 자체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