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자이언티 소속사는 결별설을 사실무근이라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 법적 대응 경고 자체는 연예계에서 이미 표준적인 방식이다. 다만 2026년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 유포에 손해액 최대 5배 배상이 가능해지면서 그 경고의 실질적 무게가 커졌다. 소속사가 노코멘트에서 부인, 법적 대응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결국 '허위사실 여부'와 '확산에 따른 명예 훼손'이다.
8월 14일 트와이스 채영과 자이언티의 결별설이 불거지자, 양측 소속사는 "결별설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며 두 사람이 "여전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열 살 차이 공개 열애를 인정한 사이다.
눈에 띄는 건 부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속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와 유포 행위에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결별설이라는 사생활 이슈에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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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을 '이례적'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국내 연예계에서 소속사가 열애설이나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이미 표준적인 대응에 가깝다. 허위사실과 악의적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고소하겠다는 문구는 여러 소속사가 반복해 써온 방식이다.
이번 사례에서 더 눈여겨볼 지점은 대응의 결이 바뀐 순서다. 소속사는 처음엔 "아티스트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거리를 뒀다가, 이후 결별설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는 쪽으로 태도를 틀었다. 노코멘트에서 적극 부인으로 넘어간 셈이다.
법적 대응 경고에 힘이 실린 데는 제도 변화가 있다. 2026년 7월 7일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전면 시행됐다.
핵심은 형사처벌을 넘어 경제적 책임을 키운 것이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물 수 있다. 단순 의견 댓글은 제외되지만,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린 게시물과 팬덤 오픈채팅방까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열애설과 조작 캡처가 특히 위험 지대로 꼽힌다.
즉 소속사의 '법적 대응' 문구가 예전보다 실질적인 무게를 갖게 된 국면이다.
그렇다면 소속사는 어떤 선에서 단순 부인을 넘어 법적 대응으로 가는가. 이번 사례와 제도 변화를 놓고 보면 대체로 이런 기준이 읽힌다.
채영·자이언티 사례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함께 나온 경우로 볼 수 있다. 결별설을 사실무근으로 규정하면서, 확산 자체를 겨냥해 법적 대응을 함께 못 박았기 때문이다.
연예인 열애설 기사를 볼 때,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큰 다툼이 벌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상당수는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경고에 가깝다.
다만 달라진 건 받아들이는 쪽의 위험이다. 재미로 옮긴 캡처나 추측성 댓글도, 허위임을 알고 퍼뜨렸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소속사의 경고를 관용구로만 넘기기 어려워진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