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가 친언니에게 7억~8억 원대 횡령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사문서위조·횡령·협박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기와 횡령 같은 가족 간 재산 범죄는 과거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어려웠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아직 고소 전 단계인 만큼 실제 접수 여부와 친언니 측 반론, 증빙 존재를 확인하며 지켜보는 것이 균형 잡힌 판단이다.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9월 4일 친언니와의 금전 갈등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모두 권민아 측 주장이며, 상대방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권민아는 친언니가 자신과 어머니, 어머니 지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액수로는 차용증으로 남은 1억 5000만 원, 차량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 이상 등을 합쳐 피해가 7억~8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언니의 유방암 치료비와 수술 비용도 자신이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권민아는 2021년에도 친언니와의 금전 문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언니가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관리했지만 일부가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 명의로 고가 차량을 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몇 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갈등이 다시 불거진 셈이다.

거열 박
권민아가 밝힌 혐의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횡령죄, 협박죄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형사 사건은 대체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지금은 그 전 단계다. 권민아는 언니가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면 법적 절차를 보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문서위조부터 순차적으로 밝히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실제 고소로 이어질지 자체가 아직 열려 있다.
여기서 짚어둘 대목이 있다. 사기와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면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걸린다. 과거에는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했고, 그 밖의 친족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틀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적용이 중지된 상태다.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라도 이제는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재산 범죄에만 걸린다는 것이다. 권민아가 함께 언급한 사문서위조죄나 협박죄는 애초에 친족상도례 대상이 아니어서, 성립 여부는 별개로 따져진다.
이 사안은 아직 한쪽 주장만 나온 단계다.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몇 가지 지점을 확인하며 지켜보는 편이 낫다.
먼저 권민아가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는지다. 폭로와 고소는 다르고, 그가 내건 보류 조건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친언니 측 반론이다. 차용증이나 계좌 거래 같은 물증을 두고 양측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가 사건의 실체를 가른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정리하면, 지금은 유무죄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고소 여부와 양측 소명을 확인할 시점이다. 감정적 표현보다 남은 증거와 절차의 진행을 기준으로 삼는 게 이 사안을 읽는 균형 잡힌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