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가 7월 29일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일 뿐 수사가 확정 종결된 것은 아니며, 유족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 활동 재개 여부를 가늠하려면 이의신청과 검찰 판단, 별도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월 29일 배우 김수현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모두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다.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고소했다. 근거로 고인이 생전에 지인과 나눴다는 녹취를 공개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판단은 이 증거에서 갈렸다. 제출된 녹취가 편집·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수현 측은 앞서 고인과의 교제 자체는 인정하되 미성년 시기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하며, 해당 녹취가 인공지능으로 위조됐다고 주장해 왔다.
함께 불송치된 무고 혐의는 이 다툼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경찰은 이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Rendi iD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불송치는 무죄 확정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이 불송치다. 재판은커녕 검찰 단계로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사건이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니다. 고소인인 유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그때부터 판단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바뀐다. 검찰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국면이다. 또 검사는 유족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다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금 남은 갈래는 세 가지다. 유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대로 종결되거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거나, 검찰이 자체 검토 끝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예계 복귀 가능성을 두고 이번 불송치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형사 리스크는 분명히 낮아졌다. 핵심 혐의였던 아동복지법 위반이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이 점은 김수현 측에 유리한 재료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유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마무리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김수현이 유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가 별도로 걸려 있는데,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복귀 시점을 가늠하려는 독자라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실질적이다. 하나는 유족의 이의신청 여부와 그에 따른 검찰의 판단, 다른 하나는 김수현 측이 낸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다. 이 두 절차가 정리돼야 여론과 방송가의 부담도 함께 걷힌다. 형사 절차 한 단계가 일단락됐다는 것과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아직 같은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