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가 664회·8억7000여만원의 상습도박과 혈중알코올농도 0.12% 음주운전 혐의로 8월 14일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형 확정이 아니어서, 실제 형량은 9월 1일 선고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린다. 활동 재개 여부는 선고에서 정해질 양형 사유와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다.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8월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두 가지다.
도박 혐의부터 보면 규모가 작지 않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했다. 횟수와 기간을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어진 도박으로 판단된 셈이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다. 이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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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진호는 2026년 5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돼 검찰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징역 2년을 제시한 배경에는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이 함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박 액수가 8억원대에 이르고 횟수가 664회로 반복적인 데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여서다. 이진호 측은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반성의 뜻을 밝혔다.
여기서 짚어둘 점이 있다. '구형 2년'은 형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이 정도 형이 적절하다"고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 형량은 판사가 양형 기준과 사건 사정을 따져 선고할 때 정해진다. 관행적으로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갈리기도 한다. 즉 구형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진호에 대한 선고는 9월 1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이날 확인할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리하면, 지금 나온 숫자는 검찰의 요청치다. 이진호의 실제 처벌 수위와 향후 방향은 9월 1일 선고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