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연락과 재판 중 협박성 게시물 등을 근거로 들었고, 피고인 측은 스토킹 성립 자체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2026년 8월 11일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 재판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졌고,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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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구형 사유는 여러 갈래다. 우선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총 518회 보냈고, 특히 이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75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보낸 정황도 함께 지목됐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가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SNS에 올렸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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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고양이 사진 전송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또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스토킹 성립 자체를 다퉜다. 최후진술에서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이 무너진 것과 지속적인 추적 행동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호소도 있었다. 결국 같은 행위를 두고 검찰은 반복적 스토킹으로, 피고인 측은 관계를 정리하려던 과정으로 정반대로 규정한 셈이어서, 재판부가 어느 쪽 판단에 무게를 실을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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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적용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전화·문자·SNS를 통한 반복 연락,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문자 횟수와 사진 전송 같은 구체적 정황이 쟁점이 됐다. 상대가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는데, 검찰과 피고인 측의 다툼도 바로 이 지점에 몰려 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지만, 검찰은 이번에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구형했다. 다만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 실제 형은 판사가 정한다. 앞서 약식명령이 300만 원이었고 이번 구형이 1000만 원인 만큼, 최종 선고가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에 선고공판을 연다. 유명인을 향한 지속적 연락과 협박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가늠할 사례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