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에 침입한 30대 A씨가 8월 13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흉기 소지와 강도상해 혐의를 다시 부인했다. 1심은 강도상해·강도치상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2심은 감형과 가중이 맞서는 구도다. 피고인이 나나를 역고소했다 무고로 되레 송치된 경위와 함께, 증인 채택을 다룰 8월 27일 다음 기일을 지켜봐야 한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부상도 강도상해로 보기에는 경미하다는 것이다.
1심을 지켜본 독자라면 이 주장이 낯설지 않다. A씨는 1심에서도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논리를 2심에서 다시 세운 셈이다.

Yunus Kılıç
사건은 2025년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A씨는 집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나나가 그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나에 대해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어머니에 대한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흉기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이 단계에서 이미 배척됐다.
강도상해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1심의 징역 7년은 법이 정한 하한선에 해당한다.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 자체는 가장 낮은 구간을 택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항소 구도가 갈린다. A씨는 유죄 판단 자체를 뒤집으려 하지만, 검찰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7년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함께 항소한 것이다. 2심은 형을 더 낮추려는 쪽과 더 높이려는 쪽이 동시에 맞서는 구도다.
이 사건이 단순 강도 재판과 다른 지점은 A씨의 대응 방식에 있다. A씨는 자신을 제압한 나나를 오히려 살인미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나나가 A씨를 제압한 행위는 자신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은 A씨가 나나를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침입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 절차를 거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이 무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고, 다음 기일은 8월 27일 오후 2시 50분으로 정해졌다.
결국 2심의 향방은 증인 심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A씨가 흉기 소지와 부상 정도를 다투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증인을 받아들이는지가 사실관계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형이 1심 그대로 유지될지, 검찰 주장대로 올라갈지, 아니면 피고인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지는 27일 이후 심리를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