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8월 27일 미도의 5억7000만원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김수현 측이 100억원대 광고 분쟁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1심 개별 판결이라 다른 소송의 결과를 곧바로 정해주지는 않는다. 아이더의 청구 축소와 10월 7일 기일, 광고주들이 손해배상을 고수할지 여부를 확인하며 남은 소송의 방향을 가늠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8월 27일 시계 브랜드 미도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5억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100억원대에 이르는 광고주들과의 소송에서 김수현 측이 처음으로 받아낸 승소 판결이다.
핵심은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을 모델로 써왔고 2024년 11월 계약금 9억원을 주며 1년 연장했는데, 이후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모델료를 돌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 해지의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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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대목은 미도가 택한 청구 방식이다. 미도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광고를 쓰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만 돌려달라는 가장 보수적인 형태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가장 낮은 수준의 청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에는 의혹의 성격 변화가 있다.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대화 내용 조작과 음성 변조 등 허위사실 유포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수현이 공격을 당한 피해자라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광고주들이 내세운 '모델의 귀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전제가 흔들린 셈이다. 사생활 논란이 곧바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판결이 나머지 소송의 결과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1심의 개별 판결이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선례는 아니고, 광고주마다 계약 조건과 청구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무게는 있다. 남은 소송들도 김수현이 허위사실 유포로 활동을 멈췄다는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한다.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 배경이 다른 재판부에도 참고 자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판결이 하나씩 쌓이면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과 각 소송의 승패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관전 포인트는 광고주별로 청구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다. 아이더는 당초 약 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남은 계약 기간 모델료 반환으로 방향을 틀어 청구액을 약 4억원으로 줄였다. 다음 기일은 10월 7일로 잡혔다. 손해배상에서 모델료 반환으로 물러서는 흐름은 미도 사례처럼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본 조정으로 읽을 수 있다. 청구 취지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광고주 스스로의 승산 판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 광고주 | 청구 규모 | 상태 |
|---|---|---|
| 미도 | 5억7000만원 | 기각(첫 승소) |
| 아이더 | 25억→약 4억 | 10월 7일 기일 |
| 프롬바이오 | 약 39억원 | 변론 진행 |
프롬바이오 등 남은 건은 청구액이 훨씬 크다. 앞으로 볼 지점은 세 가지다. 각 광고주가 손해배상을 고수하는지 모델료 반환으로 낮추는지, 미도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김수현 측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는지다. 이 세 신호가 남은 100억원대 분쟁의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