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이 8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에 해당하며, 본인은 음주운전은 시인하되 만취 보도는 부인했다. 과거 방송인들이 대개 1~3년 자숙 후 복귀한 점을 보면, 활동 재개 시점은 재판 결과와 그림 전시 등 그의 활동 기반, 여론에 달려 있다.

낸시랭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3시 45분께 강남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접촉사고는 없었다. 전날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 측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샴페인 한두 잔을 마셨다"며 만취 상태로 연행돼 조사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부인했고, 현장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귀가했다고 밝혔다. 사실 인정과 해명이 뒤섞여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이 유독 주목받는 데는 배경이 있다. 낸시랭은 앞서 방송에서 부친이 교통사고로 별세했다고 말했다가 원로 팝가수인 부친이 생존한 사실이 알려져 해명한 일이 있었고, 2017년 이른바 사기 결혼 사태로 큰 빚을 떠안기도 했다. 여러 논란을 겪은 인물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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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수치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운전면허 |
|---|---|---|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
| 0.08~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취소 |
낸시랭이 해당하는 구간은 표의 가운데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면허 취소 대상이자 징역형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샴페인 한두 잔"이라는 해명과 별개로, 측정된 수치가 이미 취소 기준을 넘겼다는 게 이 사건의 무게다.
음주운전이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앞선 사례로 가늠할 수 있다. 배우 배성우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약 3년간 활동을 접었다가 2023년 예능과 드라마로 돌아왔다. 곽도원도 2022년 적발 이후 3년가량 자숙했다.
공통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방송·영화 출연자의 경우 프로그램 하차가 즉시 이뤄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복귀까지 대체로 1~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자숙 기간은 사안의 경중과 여론에 따라 늘거나 줄었다.
당장은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가 남아 있다. 활동 측면에서 낸시랭의 상황은 방송 중심 연예인과는 조금 다르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빚 청산을 위해 개인전과 그림 작업으로 재기를 시도해 왔다. 정기적인 방송 계약이 활동의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즉시 하차"라는 방송가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대중의 신뢰라는 자산은 미술 전시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과거 여러 논란으로 신뢰를 여러 차례 시험받아 온 인물인 만큼, 이번 사건이 향후 전시와 협업 제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결국 재판 결과와 본인의 대응, 그리고 여론이 활동 재개 시점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