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19일 이민우를 속여 약 25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형사에서 확정된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형사제재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민우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 민사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한다. 민사 승소는 받을 권리를 확정할 뿐 실제 현금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회수의 관건이다.

2026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그룹 신화의 이민우를 속여 돈을 가로챈 전 방송작가 A씨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액 배상' 같은 표현이 헤드라인을 채웠지만, 이 판결이 곧 이민우가 돈을 되찾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고, 실제 돈이 오가는 것은 그다음 문제다. 게다가 이번 1심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해 아직 확정된 판결도 아니다.

Jakub Zerdzicki
A씨는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검찰 인맥으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6개월에 걸쳐 약 25억 원을 뜯어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4억5559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형사에서 추징금이 확정됐다고 피해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돈을 국가가 빼앗아 국고로 넣는 형사 제재이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우가 직접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했고, 이번 판결이 바로 그 결과다. A씨 측은 "형사 추징에 더해 민사 배상까지 하면 이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징금과 손해배상은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로 배상 책임이 인정됐어도, 양측이 항소한 이상 사건은 서울고법 2심으로 넘어간다. 상급심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확정 전에는 강제집행에 제약이 따른다. 실제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려면 판결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민우는 A씨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문제는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느냐'다. 이미 25억 원을 다 써버렸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실제로 받아낼 돈이 없을 수 있다. 게다가 A씨는 수감 중이라 당장 벌어들이는 소득도 없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판결에서 이기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판결문은 돈을 받아낼 자격을 줄 뿐, 상대에게 그만한 재산이 없으면 그 자격은 종이에 머문다.
같은 처지의 피해자라면 판결 이전 단계에서부터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민우 사건은 유명인의 큰 액수라 주목받지만, 구조는 일반적인 사기 피해와 다르지 않다. 판결은 회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은 그보다 훨씬 길고 불확실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