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세연은 연인 BJ 케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를 투약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향정 수면제는 처방 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신 받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정상 처방 경로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과즙세연은 대리처방과 마약을 부인하지만 경찰은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이라 모발 검사 결과와 검찰 송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인터넷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고, 연인인 BJ 케이(본명 박중규)도 함께 입건됐다. 두 사람이 6월 중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 등을 함께 투약한 혐의다.
수사의 발단은 과즙세연이 응급실로 옮겨지면서 약물 복용 정황이 드러난 일로 알려졌다. 경찰은 케이와 과즙세연을 포함해 관련자 세 명을 함께 입건해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혐의 사실이 있었던 시점은 6월, 입건과 조사가 본격화된 것은 7월 이후다. 사건과 조사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뒤에 나올 해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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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대리처방'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 대리처방은 약을 실제로 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을 받는 것을 뜻한다.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선의처럼 보여도,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마약류에서는 마약류관리법이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수면제 중 일부는 의존성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이런 약을 본인 아닌 사람이 대신 처방받아 넘기고, 처방 대상이 아닌 사람이 투약하면 처방을 내준 쪽과 받아 쓴 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법률 해설은 대리처방과 관련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정식 진료와 처방이라는 통제 절차를 벗어나 향정 약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여기서 케이는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즙세연에게는 그 약을 함께 투약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과즙세연은 9월 1일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화면에는 "마약 안했습니다. 대리처방 안했습니다. 탈색 전에 조사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웠다. 사건이 있었던 6월에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빠 약을 엄청 먹었다"는 취지로, 자신이 직접 처방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모발 검사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조사 당시 검은 머리 상태였고 머리카락 100모를 채취했다며, 탈색으로 검사를 피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마약 검사도 받았다는 취지로 결백을 주장했다.
정리하면 갈리는 지점은 분명하다. 경찰은 향정 수면제를 정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얻어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과즙세연은 대리처방과 마약 투약 자체를 부인한다. 본인이 처방을 받았느냐, 남의 약을 먹은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느냐가 맞물려 있다.
지금 나온 것은 혐의와 당사자 해명이지 결론이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몇 가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먼저 모발·소변 검사 결과다. 향정 성분이 실제로 검출됐는지가 혐의의 뼈대를 좌우한다. 다음은 대리처방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다. 케이가 처방을 받은 경위와 지인의 역할이 여기에 걸린다. 마지막은 과즙세연이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알고 투약했는지, 즉 고의와 인식 여부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와 처분 단계에서 이 판단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