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 약 1억7,000만원을 추징보전으로 묶었다. 추징보전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지난 6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토지 등기가 완료됐다. 9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세의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다음 절차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9월 10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동결한 규모는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약 1억7,000만원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명예훼손 행위로 얻은 돈을 후원금 최소 5,440만원, 광고수익 1억1,500만원으로 봤다. 가세연 관계자 참고인 조사와 재산 조회를 거쳐 산정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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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이 미리 숨기거나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산을 확보해 두는 성격이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유죄 판단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나중에 추징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손을 써두는 보전 처분에 가깝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와 추징이 확정되면 동결된 재산에서 실제 환수가 이뤄지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동결은 풀리게 된다.
이번 조치가 순탄하게만 온 것도 아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추징보전은 지난 6월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범죄수익으로 지목된 금액이 적어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후 검찰이 다시 절차를 밟아 이번에 등기까지 마친 셈이다.
사건의 뼈대는 명예훼손 혐의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과 전 소속사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퍼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내용은 검찰이 혐의로 본 것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김수현 관련 사진을 방송에서 반복 송출한 행위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그 밖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을 함께 적용했다. 이렇게 5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6월 23일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세의 측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수현 측은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단계는 두 가지를 보면 된다. 하나는 추가 공판준비기일이다.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거친 뒤 본격적인 재판 방식이 정해질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으로 갈지, 일반 재판으로 갈지가 이후 흐름을 크게 가른다. 신청은 피고인이 하지만 실제 진행 여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결정한다.
정리하면 지금 확인된 것은 자산 동결과 첫 준비기일까지다. 유무죄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이고, 구체적인 다음 기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